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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37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4] 피고인은 C과 2016. 1. 5. 22: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은 피해자 소유의 5,100원 상당의 가 그린 3개, 6,800원 상당의 여행용 세면도구 세트, 5,500원 상당의 폼 클렌징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29]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G, C, H, I과 함께 2015. 11. 30 01:00 경 울산 남구 수 암로 148에 있는 홈 플러스 야외 천막 행사장의 천막을 들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74.000원 상당의 MK 남성용 지갑 6개, 시가 178,000원 상당의 MK 여성용 손가방 2개, 시가 178,000원 상당의 발 칸 패딩 점퍼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 H, A,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374]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2016 고단 529]

1. H, C,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순 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하한 ☞ 다수범죄로서, 각 일반 절도 감경영역( 처벌 불원, 징역 4월 ~10 월) 의 하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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