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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의 녹 산공단 내에 있는 C에서 영업 상무로 근무하면서 굴삭기의 버켓 및 핀 등의 부품 제작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17. 경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43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버킷 1개 및 시가 390만 원 상당의 핀 9개의 보관을 의뢰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말경 부산시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 운 여의 주식회사 F에서 성명 불상자 운영의 고물 상에 버킷 1개를 6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그 무렵 핀 9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 4월 10월 - 2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감경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횡 령 범행) 양형기준 구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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