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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6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회에 복귀하면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심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제9행 “경찰관인 이 G의”를 “경찰관인 위 G의”로 고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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