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노775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부분과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을 각 삭제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