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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노465
준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 파열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안, 초조, 불면, 과 각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손해 배상금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 부지방법원 2017 가단 100345호), 피고인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하여 2017. 4. 28. 피해자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이는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한 가압류 해방 공탁금 5,000만 원을 언제든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이고, 또한 피고인은 2017. 5. 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3,0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약 11년 동안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고 각종 사회단체를 통하여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등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선행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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