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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9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회에 복귀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대리석 석공일을 열심히 하며 병석에 있는 노모를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병든 노모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채 2달이 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고, 이 사건 범행 중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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