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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51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와는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고, 다른 피해자들과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8887 및 같은 진주지원 2012가합1781)되고 있어 그 소송결과에 따라 피해액 일부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에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4면 제9행 중 “P”을 “M”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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