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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7노648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는 과거에 정 교 관계를 맺어 온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평소 지역사회에서 구급 대원으로서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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