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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2 2019나16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없음, 잔금지불일: 2017. 6. 30. 제2조 甲과 乙은 교환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甲과 乙은 부동산을 각각 인도한다.

제3조 甲과 乙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甲과 乙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甲과 乙은 공부상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을 답사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후 토지분할이 완료 되면 甲과 乙은 즉시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한다.

乙 물건에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금액 1억 3,000만 원)된 금액은 甲이 승계한다.

甲 소유의 2필지 총 면적 1,929㎡ 중 879㎡와 도로부지 145㎡를 분할하여 乙의 물건과 교환하는 것임. * 乙의 대리인(남편) G이 계약을 체결함

라. 피고는 2017. 6. 중순경 G과 사이에 원고 소유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G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주택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G이 자의적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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