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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5가단37118
임대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C과 함께 스튜디오 및 ‘D’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그 중 스튜디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C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도움을 받아 스튜디오를 개설하고, 그 스튜디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2013. 1. 7. 다음과 같은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서 제2조 (건물의 임대) 甲(원고를 말함)과 乙(피고를 말함)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지하 2층 중 72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스튜디오 건물로 임대 사용하며 건물 임대에 대한 모든 사항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제3조 (출자)

가. 甲과 乙은 본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하여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다.

제4조 (이익분배)

가. 甲과 乙은 각각의 스튜디오의 운영에 따른 수익은 분배하지 않기로 한다.

나. 甲은 필요시 乙에게 甲의 스튜디오를 임대하며, 이 경우 금액은 1프로(3시간 반)당 10만 원으로 한다.

제5조 (비용부담) 각각의 스튜디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되, 공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甲과 乙이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특약사항)

가. 甲과 乙은 스튜디오 인테리어 공사비 9,000만 원을 각각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甲이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일시불로 먼저 지불하고, 乙은 2013. 3.부터 분납으로 잔금을 지불하되, 3월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분납으로 잔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나. 36개월 이전에 쌍방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乙은 甲에게 남은 잔금을 일시불로 정리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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