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법원 2008.3.18.결정 2008차236호 청산금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 236호로서 청산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3.18.“원고는 피고에게 돈9,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돈154,820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
(다툼이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원고, 피고와 피고의 동생인 소외 C는 옐로우캡택배 D 노선 운영에 관하여 동업한 바 있는데 (피고는 3,000만원투자) 동 운영에 사용되었던 트럭을 매각하면서 돈 3,000만원을 수령하여 각 돈 1,000만원씩 분배하여 위 동업 관계는 모두 청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였던 옐로우캡 택배 E 대리점도 함께 동업하였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옐로우캡 택배 E 대리점에 관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동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을제1호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C는 각 500만원씩 투자하여 F와 G라는 상호로 H 택배를 공동운영하다가 옐로우캡 택배 E 대리점과 옐로우캡 택배 D 노선 운영 계약 영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동업 제안을 하여 피고가 돈 3,000만원을 지급하여 위 사업들을 함께 동업한 사실, 그 후 옐로우캡 택배 D 영업노선 운영에 사용되었던 5톤 트럭을 매각하여 그 대금 3,000만원을 3분하여 돈 1,000만원씩 분배하였으나 옐우캡 택배 E대리점의 영업권을 소외 I에게 돈 2,200만원에 매도하고 또한 원고와 소외 C가 사업용 토지 매입관련 추후 필요한 비용을 대비하여 적립해 놓은 충당금 660만원 합계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