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J, AR, BU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8. 3. 25. 택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택배 운송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장들이다.
한편, DS 주식회사 등 5개 회사(이하 이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 설립 이전부터 택배 등 화물운송업을 수행하면서 수도권에 100여 군데의 영업소, 지방에 150여 군데의 영업소를 유지하고 있었데,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2년 단위로 영업소 관리계약을 맺은 후 이를 갱신해 오면서 택배업을 수행해 왔다.
나. 택배회사의 영업형태 1) 원고 및 소외 회사와 같은 택배회사의 운영형태는, 일정한 구역 내에 있는 영업소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이른바 발송화물)을 택배회사의 터미널로 보내면, 택배회사가 터미널에서 지방별영업소별로 화물을 분류한 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각 지방 및 영업소로 운송하고, 각 영업소는 택배회사로부터 받은 화물(이른바 도착화물)을 직접 화물의 수령자에게 배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 이를 위하여 택배회사는 지방과 수도권을 오가면서 화물 운송을 하는 화물차량(직영 차량이거나 지입차량으로서 통상 노선 차량으로 지칭함)의 차주(지입차량의 경우)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구획된 지역에 있는 각 영업소의 영업소장과 사이에 발송화물과 도착화물의 운송 및 수수료에 관한 영업소 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다. 원고의 택배 영업 진입 1 소외 회사는 2008년경 회사의 터미널로 사용 중이던 DX터미널에 관하여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소외 회사는 새로운 터미널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영업소장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용인시 처인구 EA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도 역시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