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업관계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의 갑 경영의 공업사의 영업감찰이 피고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피고와 위 갑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1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돈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5. 31.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거주지에서 (상호 1 생략)공업사라는 상호로 전기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원고가 1977. 11. 30. 주거지에서 (상호 2 생략)공업사라는 상호로 방직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1로부터 톨코모타와 콘트롤 각 72대씩을 합계 돈 3,240,000원에 제작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1978. 2. 초경 위 기계 모두를 제작하여 그에게 인도한 사실과 (상호 2 생략)공업사의 영업감찰이 피고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돈중 돈 1,140,000원을 수령하였음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상호 2 생략)공업사는 피고와 소외 1이 공동으로 경영(동업)하고 있으니, 피고는 소외 1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돈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와 소외 1이 (상호 2 생략)공업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업사의 영업감찰이 피고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유는 아래에서의 인정사실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로써 피고와 소외 1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공업사는 소외 1이 편의상 그 영업감찰을 어머니인 피고명의로 하여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소외 1과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1과 (상호 2 생략)공업사를 공동으로 경영(동업)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지 아니함은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