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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14 2016가단1037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6.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79,041,248원을 빌려 주었는데 그 중 30,995,000원 밖에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8,046,248원과 이에 대한 마지막 대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26.경부터 2015. 9. 16.경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총 79,041,248원을 입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송금한 내역 중 절반 이상이 10만 원 ~ 30만 원 상당의 소액이고 그 중에는 2만 원, 5만 원 등 액수 자체로 대여금이라 보기 힘든 내역도 있으며, “C(B)”로 입금된 17,308원, 63,940원 등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운영한 노래주점 관련 비용임이 명백한 내역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점, 송금 횟수도 매우 빈번하여 하루 또는 이틀 간격으로 돈을 보낸 경우도 다수 있는 점, 피고는 서로 간에 주고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대여금 및 변제금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동업한 노래주점 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 동업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가 “D” 상호가 적힌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노래주점의 운영에 관한 문자메시지 대화가 수시로 오간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볼 여지도 있는 점, 원고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자발적으로 용돈,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신용카드로 데이트 비용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것도 허락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입금한 것 역시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당일 또는 수 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보기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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