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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3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2012. 3. 21.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707호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재건축업무 시행대행 협약을 맺고 있던 ㈜F의 대표인 피해자 G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위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인 피고인과 추진위원들 간의 내부 분쟁으로 인해 2012. 1. 17.경 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사무실을 철수하기로 결정하여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이와 같이 재건축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추후 시행대행사로 정식으로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대여해 주는 피해자 회사에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000만원씩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대여금 상환에 관하여는 5월에 있을 총회에서 ㈜F이 시행대행사로 추인이 되면 그때 다시 협의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12. 4. 5.경 1,000만원, 2012. 5. 22.경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의 수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회의록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해체된 바 없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로서도 자금 대여 당시 2012. 1. 17.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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