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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46214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소외 C은 2014. 7. 25.자로 서울 용산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인도요리 음식점을 동업하는 약정을 한 후 2014. 8월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동업 약정에 따른 출자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금매출금을 임의로 지출하는 등 위 약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위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500,000,000원을 구할 수 있으나, 일단 그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구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살핀다.

동업 약정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 및 C은 금전의 출자가 그 의무의 내용인 반면, 피고는 50,000,000원 상당의 영업을 위한 물품 준비 및 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험, 기술 및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의 내용이다.

을 제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식당의 영업은 피고의 의무이행이 없는 한 불가능한 것인데, 원고도 식당이 운영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가 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와 자신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현금매출금을 임의로 지출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 C과 식당 운영과 관련된 갈등의 부분을 피고에게 책임지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원고는 C과 식당에 출자 의무 이행 및 비용 부담, 운영 방식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으나, 2014. 11월경 원고가 5,000만원을 C에게 지급하고, C의 식당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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