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21 2017고단2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2017.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23:4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베니 키아 아이 진 호텔 부근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00:23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 대학교에서부터 제주시 노 형로 283( 노형동 )에 있는 서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10일 사이에 두 차례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