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2. 20. C에게 15억 원을 변제기는 2008. 12.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B이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8. 30. B과 C은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되, 위 각 부동산을 최저 평당 150,000원 이상으로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2, 3 경남 산청군 E, F, G, H 각 임야에 관하여 2012. 5. 23.자 I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4필지를 제외한 9필지(이하 ‘가등기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2012. 11. 14. 별지 제1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접수 제1577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2. 11. 25.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접수 제1633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13. C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받아 2013. 8.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접수 제11663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6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할 당시인 2012. 11. 12. 및 2012. 11. 25.경 가등기 대상 부동산 중 J, K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 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