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1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법률 제3094호)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80. 8. 28. 접수 제147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부동산에 관하여 특조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같은 등기소 1994. 10. 17. 접수 제2219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3부동산에 관하여, Z는 특조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80. 8. 28. 접수 제158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Z는 1998. 3. 11.경 사망하여 피고 K 및 선정자 R, S, T, U, V, W이 별지 제2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Z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4부동산에 관하여 AB이 특조법(법률 제1657호)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65. 1. 30. 접수 제46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이 1985. 8.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5. 2. 21. 접수 제27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B이 1967년경 사망하여 피고 L, D, M가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A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5부동산에 관하여 경남 산청군 AC에 주소를 둔 AD이 특조법(법률 제1657호)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65. 1. 29. 접수 제30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특조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69.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80. 8. 28. 접수 제158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E은 5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7. 7. 접수 제87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F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8. 8. 접수 제111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G은 6부동산에 관하여 특조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80. 8. 28. 접수 제1477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