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보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5개의 상가 점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1. 1. 11. 접수 제342호로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원고의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가등기상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1. 2. 18. 접수 제262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등기를,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2. 8. 2. 접수 제12604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등기(위 각 가등기 이전등기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침으로써 원고의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13. 피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합1248호로 ‘피고가 C에 지급해야 하는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도 임의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가등기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거나 ‘피고가 가등기양도증서를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재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가등기를 이전하였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가등기 이전등기는 위조된 등기 위임장 등에 기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