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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08 2014가단18836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경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지상 지장물의 소유자인 피고 A, 소외 망 G과 해당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약정한 시점에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H 원전 최인접지역 이주사업 이행 본약정서’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계약체결시점 인도예정시기 대금지급시기 목적부동산 피고 A 2011. 10. 11 2011. 12. 30. 2011. 10. 31. 별지 제1목록 망 G 2011. 10. 18. 2012. 8. 31. 2011. 10. 31. 별지 제2목록 한다.). 나.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10. 11 접수 제100170호로, 망 G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0. 접수 제10306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망 G은 2012. 9. 4.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 F은 각 망 G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라.

원고는 2014. 4. 30.경 약정한 인도예정시기가 경과하도록 부동산 인도의무 및 본등기 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10. 11. 접수 제100170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B, C, D, E, F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부동산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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