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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가합183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27. 소외 주식회사 우람엔지니어링(이하 ‘우람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소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신탁하여 둔 피고 소유의 경남 산청군 A 공장용지 1028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088,500,000원에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기로 하는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접수 제9563호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2012. 4. 27.자 이 사건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9564호로 다시 우람엔지니어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환매대금 1,088,500,000원, 환매기간 2017년 4월 26일까지, 환매권자 피고’로 하는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6. 19. 우람엔지니어링과 여신거래약정을 맺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우람엔지니어링,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우람엔지니어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명의의 환매특약부 부기등기가 경료되자,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9565호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우람엔지니어링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를 연체하자, 대출원리금 채권 등을 추심하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9.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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