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4 2013고단1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며 자전거 완제품 및 손수레 부품을 판매하다
2012. 12. 31. 영업부진으로 대리점을 폐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손수레 부품 4.00-8B/R 등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 3,475,000원을 2012. 4. 20.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리점 영업 부진으로 대리점의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5,45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567,000원 상당의 손수레 부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거래명세서 사본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