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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6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F, H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높은 판매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들을 통하여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게 하여 약 1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F, H이 통신사 대리점에 보증금 3억 원을 실제로 예치하였는지 확인하려 하자 부천세무서장 명의의 K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F에게 보여주었으며, D을 운영하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 2명의 임금 314만여 원을 체불한 사안이다.

휴대폰 단말기 하위 판매점에 불과한 D을 운영한 피고인이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대량판매를 위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판매 실적 부진으로 매장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허황되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통신사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하였다는 거짓말을 F 등에게 계속 믿게 하기 위하여 통신사 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상환액, 수당 등을 제외한 실제 피해액도 약 4억 원에 가까이 됨에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죄로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령하지 않은 금액 부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던 원심과 달리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 H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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