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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15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은 서울 동대문구 I건물 102동 204호에 있는 의류 도소매 판매회사인 ‘J’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부탁을 받고 위 ‘J’ 회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K 78동에 있는 피해자 H 제조회사로부터 여성바지를 수입하여 파는데 투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50%를 갖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G에게 피고인 A은 “나와 B 씨는 한국에서 의류판매회사인 J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L(본명 C)씨는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주로 3명이 같이 의류판매를 동업하기로 하고 찾아왔다. 물품대금은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금년 겨울 여성의류 완제품 3만 9,000벌을 제작하여 콘테이너로 한국에 보내주면 한국에 도착 후 5일 이내에 물품대금 전액을 책임지고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돈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금번 거래가 잘 성사되면 앞으로 5억 원 내지 10억 원을 내가 더 투자 할테니 돈 걱정은 마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 B이 운영하는 ‘J’ 회사는 2012. 1월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회사 사무실 보증금은 이미 소멸하였고 사무실 임대료도 3-4개월 미납된 상태로 직원의 월급을 주기도 힘든 상태였고, 피고인 A은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M이 부도난 후 카드 연체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대출금 채무 등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피고인 C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직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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