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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9 2013노52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직원 E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알루미늄 고철을 납품해주면 2012. 12. 15.까지 대금은 전액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2012년도에 변제하여야 하는 변제대상금액도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12. 11.경부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경 시가 8,471,100원 상당의 양은 4,530kg 을 납품받고, 같은 달 16.경 시가 19,701,000원 상당의 주물 8,130kg 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이 사건 거래를 하였던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써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한 사실, 당시 D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기업회생절차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6년경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여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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