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61』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0. 7.경까지 광주시 C에서 D소파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소파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폐합판을 이용하여 소파를 제조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소파의 커버 자재인 인조가죽 PVC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15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폐합판으로 소파를 제조, 판매하고 있어 그 사실이 적발될 경우 판매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였으며, 공장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3. 2,887,810원 상당, 2010. 4. 26. 2,425,500원 상당, 2010. 5. 10. 1,946,000원 상당, 2010. 5. 13. 2,013,600원 상당 등 4회에 걸쳐 PVC 합계 9,272,91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경 위 D소파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소파 자재인 가죽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1주일 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파 자재 가죽 4,474,6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5. 20.경 광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보르네오 소파 완제품 4개조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해시에 있는 ‘I’ 가구판매점에서 위 소파를 판매하고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