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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11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0원에 C으로부터 수주받은 건축업자인 바, 사실은 피해자 D과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 25,000,000원을 C으로부터 이미 수령하였고, 나아가 그 무렵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소개비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공사 잔금 5,000,000원을 C으로부터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6. 2.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밀양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넬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즉시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6,100원 상당의 판넬을 교부받았음에도 2,000,000원만 지급하고 606,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60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 6.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창호부자재를 납품해주면 미지급한 판넬대금과 함께 결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54,735원 상당의 창호부자재를 교부받고,

3. 2012. 6.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창호부자재를 추가로 납품해주면 미지급한 자재대금과 함께 결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3,000원 상당의 창호부자재를 교부받고,

4. 2012. 6.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창호를 추가로 공급해주면 집주인으로부터 추가 공사비용을 받아서 미지급한 자재대금을 포함하여 반드시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9,570원 상당의 창호부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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