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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2:15경 오산시 동부대로 512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원동고가차도 쪽에서 동탄 쪽으로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약 50미터 전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등화된 것을 보았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교통법규위반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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