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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뀔 당시 이미 정지선을 지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고 전 횡단보도에서부터 사고장소 횡단보도까지의 이동거리(약 155~160m), 이동소요시간(약 8~9초)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시속 약 61.99km 내지 79.20km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장소 횡단보도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후 약 2초 뒤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바, 위 시간과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고장소 횡단보도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뀔 당시 피고인은 충돌장소로부터 약 34.44m 내지 40.00m로 떨어진 곳(이는 피고인 기준으로 아직 차량 정지선에 도달하기 이전의 장소이다)을 지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그 외 택시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교통사고보고(1), 사고현장사진에서 알 수 있는 신호등의 위치, 사고현장 횡단보도와 정지선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사고장소 횡단보도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후 정지선을 넘어 차량을 계속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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