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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0: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소정천교차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래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고 좌측 1, 2 족지 절단 등으로 인한 영구적인 보행 장애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소정천교차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서동 방면에서 동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황색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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