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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19. 15: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장지구대 앞 도로를 학감사거리 쪽에서 학장동 삼성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도로에서 세원로타리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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