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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선고 2017구합86750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부정수급액반환명령및지원융자제한처분취소청구
사건

2017구합8675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지원 융자제한 처분취소 청구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액 11,760,000원 반환명령 및 360일(2017. 9. 2.부터 2018. 8. 27.)의 지원 · 융자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4.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B(2015. 7.경 주식회사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D'라고 한다)과,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우편원격훈련의 방법으로 D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훈련과정명 :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 훈련일정 : 2014.10.13.부터 2014.12.12.까지

· 훈련인원 : 119명

· 전체훈련비 : 6,664,000원(1인당 56,000원)

나. 원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인 훈련생 105명이 D로부터 직업훈련을 받고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29.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직업훈런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5,880,000원(1인당 56,000원 × 105명)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 1. 12. 원고에게 지원금 5,88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1. 14. 이를 D에게 송금하였다.다.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원고 소속 훈련생들이 수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 처리된 훈련생에 대하여 사업주가 훈련비를 부정하게 지원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 5,880,000원의 반환처분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 근거하여 360일 (2017. 3. 10.부터 2018. 3. 4.까지)의 지원 · 융자제한처분(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일부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훈련생의 경우 D의 도움을 받아 로그인을 하고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D로부터 직업훈련을 받고 정상적인 교육을 마쳤다. 그러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원금의 반환 등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해 D와 공모한 바 없고,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또한 없다. 원고가 D에게 위탁한 직업훈련은 우편원격훈련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바, 위탁자인 원고로서는 현장의 훈련과정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훈련참여를 위해 훈련생들을 독려하는 것 이외에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 8, 11, 14, 15, 21, 30, 32, 34,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8, 16, 18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D 직원이던 E은 2016. 10. 29. D의 직업훈련 관련 부정행위를 제보하였고, 그에 따라 D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었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서울서부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은 D가 직업훈련을 시행한 원고 사업장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였는데, 특정일의 특정시간대에 동일한 IP에서 다수의 훈련생들이 학습한 이력이 확인되었고, 훈련생들이 훈련생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학습 평가를 위해 실시되는 3문제의 '○·X 퀴즈'를 풀고 로그아웃하기까지 소요된 평균시간이 21.3초로 측정되었다. 또한 훈련생 관리시스템에 동시에 동일한 IP에서 둘 이상의 훈련생이 학습을 한 이력이 다수 확인되었고, 학습 평가 과정에서 로그인된 IP 주소와 학습 평가 결과 제출 IP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현황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위와 같은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직원 F는 D에서 매주 사업장을 방문하여 훈련생과 1대1로 교육을 하였고, 교육은 교대시간에 집중적으로 받은 것 같으며, 문제풀이는 훈련생이 하고, D의 아르바이트생은 컴퓨터 입력을 도와주었는데, 교육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근태자료를 D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직원 G은 훈련생들에게 과외 식으로 직접 구술로 교육한 다음 훈련생관리시스템 로그인과 과제 및 시험제출은 D의 직원들이 했다고 진술하였고, 부정수급 제보자 E은 재직기간 중 D가 훈련교재를 제작한 적이 없었으며, 홈페이지 관리자모드에서 일괄적으로 훈련생들의 교재수령 날짜를 입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의 일용직 근로자는 H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사업장에 가서 훈련생들의 리포트와 과제를 주어진 정답지를 보면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매뉴얼에 따르면, 위탁훈 련은 위탁훈련 체결자와 훈련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사업장 단위별로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5) 위와 같은 원고 사업장에 대한 부정행위 검토 결과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17. 7. 20. 피고에게 원고가 훈련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행정처분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I은 2018. 1. 5.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J, 부장 H, 과장 K이 공모하여 훈련생들에게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은 채 D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운수업체 사업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도록 한 후, 대리첨삭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생들이 마치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어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788,460,905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J, H, K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위 공소사실의 편취 내용에는 원고가 지원금 5,880,000원을 훈련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 위 형사사건에서 D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중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근무한 L, M, N, O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에서 지정해 주는 운수업체에 가서 전산 입력 업무를 하였다.

• 사업장에 가서 최초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에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받도록 한 후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주 1회씩 사업장에 찾아가면 P 메시지나 아니면 사업장 팩스로

훈련생 명단이 오면 이를 보고 현지에서 병가, 연차, 퇴사자 등을 파악하고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한 직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 말로는 인터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답안을 보고 훈련생들의 학습진행을 하고

답안을 대신 적어 입력하는 일이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주차별 과정의 경우 Ox

문제 3개를 훈련생들이 답하는 것인데, 시간이 있을 때는 형식적으로 문제를 읽어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답은 저희가 이미 입력한 상태였다.

• 저희들의 궁극적 목적은 훈련생들이 훈련 진행 또는 평가 등을 받지 않기에 저희가

대신하여 과정 진행 및 평가 답안을 작성하여 수료를 시켜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 대다수 훈련생들이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저희는 형식적이나마 그들

을 불러 놓고 답은 저희가 임의로 작성을 하였다. H 부장 등이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훈련생들에게 물어보면 훈련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것이

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훈련생들에게 서술형의 경우는 대다수 묻지도 않았다. 솔직히

가르쳐 주는 것이 없었고, 저희가 답안을 보고 적었다.

• 교재 수령은 원칙적으로 각자 교재를 수령 받아 웹상 수령등록을 해야 하지만 저희

가 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수령 받은 것으로 체크하였다.

• 일부 저희가 퀴즈를 낸 것은 있으나 답은 이미 훈련생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무

시하고 저희가 답안지의 답을 기재하였다.

• 퇴사자나 병가자 등을 제외하고 훈련과정이 모자라거나 시험점수 미달로 미수료 처

리되는 경우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입력 실수로 점수가 미달되에

미수료 처리될 위험이 있는 경우 점수를 임의로 올려 수료될 수 있도록 답안을 첨삭한

사실이 있다.

• 훈련생들 중 직접 주별학습, 과제작성 및 제출, 시험 답안 작성 및 제출을 한 사람

은 본 적이 없고, 아르바이트생 중 정상적으로 입력만 대리로 해 준 사람은 없다.

8) D의 관련자들은 위 형사사건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4. 6. 2018고합30호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J에게 징역 4년, H과 K에게 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J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9. 20. 2018노1112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다.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 소속 훈련생들이 실제로 D로부터 직업훈련을 받고 정상적인 교육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1) 관련 법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사업주 직업능력개 발훈련 지원규정(2015.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와 개정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는 훈련생이 60점 이상의 평가 성적과 100분의 80 이상의 학습활동 참여율 등의 수료기준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우편원격훈련과정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생들이 우편원격훈련으로 이루어진 직업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그로 인해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주가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도 충족하였다는 허위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지원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직업훈련 사업장에서 훈련생들과 대면하여 전산 입력 업무를 한 D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D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훈련생들을 대신하여 과정 진행 및 평가답안을 작성하여 수료를 시켜주는 것이 목적이었고, 훈련생들 중 직접 주별학습, 과제 작성 및 제출, 시험 답안 작성 및 제출을 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직업훈련 위탁업체인 D의 원고에 대한 직업훈련 부정행위 검토 결과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IP에서 다수의 훈련생들이 동시에 학습한 이력이 나타났고, 학습 평가 과정에서 로그인된 IP 주소와 학습 평가 결과 제출 IP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점과 3문제의 '○·X 퀴즈'를 풀고 로그아웃하기까지 소요된 평균시간이 21.3초로 측정된 점이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결과는 위와 같이 사업장에서 입력 업무를 한 D의 일용직 근로자들의 진술과 일치된다.

③ 원고는 원고의 직원이 직접 촬영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찍은 사진(갑 제8호증의1 내지 47)을 근거로 원고 소속 훈련생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직업훈련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진이 촬영된 시각을 확인해 보면 약 2분에서 5분 간격으로 다른 훈련생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훈련생들의 D 소속 직원들과의 대면시간이 짧은 사정은 훈련생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답안을 보고 훈련생들을 대신하여 답안을 직접 적어냈다는 D의 일용직 근로자들의 진술과 훈련생관리시스템의 IP 등을 확인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④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소속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았다면, 원고 소속 훈련생들이 직업훈련을 받은 기간 동안 근무한 D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을 기억해야 할 것이나 D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은 훈련생들 중 직접 주별학습, 과제작성 및 제출, 시험 답안 작성 및 제출을 한 사람은 본 적이 없고, 아르바이트생 중 정상적으로 입력만 대리로 해 준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⑤ D 관련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호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D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바 있고, 위 범죄사실에는 원고에게 지급된 지원금 또한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원고 소속 훈련생들에 대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진 과정, 관련자들의 진술과 훈련생관리시스템 확인결과,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 훈련생들이 우편원격훈련으로 이루어진 직업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아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점이 충분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매뉴얼에 따르면, 훈련비용은 일단 사업주가 먼저 부담하고 직업훈련이 이루어진 다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D에게 훈련비용을 먼저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D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직업훈련비용 신청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이 직업훈련 과정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훈련생들의 교육시간 이 매우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그러한 교육과정을 보면 훈련생들이 직업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직업훈련을 위탁한 사업주로서 직업훈련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관리 ·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훈련생들이 우편원격훈련으로 이루어진 직업능력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그로 인해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직업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배윤경

판사김남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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