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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4.19. 선고 2018누70853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부정수급액반환명령및지원융자제한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누70853 직업능력개발훈련부정수급액반환명령및지원 융자

제한 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한주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액 11,760,000원 반환명령 및 360일(2017. 9. 2.부터 2018. 8. 27.)의 지원 융자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5행의 "갑 8, 16, 18호증의 각 기재는"을 "갑 제8, 16,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Q의 증언은"으로 고친다.

○ 11면 5, 6행의 "훈련생들이 직업훈련이"를 "훈련생들에 대한 직업훈련이"로 고친다.

0 11면 9, 10행의 "직업능력 훈련"을 "직업훈련"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원고의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에게도 위탁교육업체인 D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인데도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반환처분에 더하여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까지 한 것은 공의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고용보험기금의 부실을 초래하고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보험기금의 건실화를 도모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바, 이와 같은 필요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못지않게 중요하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바,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 발훈련은 어디까지나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것이고, 이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 '위탁훈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주체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에 앞서 원고의 근로자들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원고가 한 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이승철

판사김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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