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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7 2017구단74996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부정수급에 따른 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계약체결일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인원 전체 훈련비 1 2014. 4. 8.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4. 4. 28. ~ 2014. 6. 27. 124명 6,944,000원 2 2015. 10. 26.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 2015. 11. 2. ~ 2016. 1. 1. 117명 9,556,560원

가. 원고는 택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A 또는 주식회사 B(이하 통틀어 ‘C’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하고, 그 일부를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1훈련’ 등으로 표시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순 번 훈련과정명 수료인원 지급일 지원금액 1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113명 2014. 8. 13. 6,328,000원 2 택시운전자 직무향상심화과정 106명 2016. 2. 24. 8,658,080원 합계 14,986,080원

나. 원고는 위 훈련인원 중 아래 표 ‘수료인원’란 기재 인원(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우편원격훈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14,986,080원의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①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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