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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0.9. 선고 2012구합18325 판결
민원회신취소청구
사건

2012구합18325 민원회신취소청구

원고

A

피고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2. 8. 23.

판결선고

2012. 10. 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천시장은 2010년도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주민등록지인 과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2.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민원을 신청하였다.

<민원 내용>

① 신청인이 신체의 2/3를 상실하였고, 재생될 수 없으므로 이식 신장이 기능하는 한 평생 면역억제

제를 복용하고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한 사람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장기요

양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의 답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군인, 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의 주민등록 직권말소 제

외사유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의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답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소정의 사실조사 방법의 절차와 관련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사실조사서의 육하원칙 층 세대명부에 '이사' 두 글자로 기재하여 직권말소한 행위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의 답변

다. 이에 피고는 2012. 1.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고 한다).

<이 사건 민원회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표를 대조확인하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

어서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은 주민등록 일제 조사 기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신고된 주민등

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다른 주민에 대해 최고와 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주민이 사실조사와 최고 및 공고기간에 장기요양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자임을 모르고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한 경우라도 추후에 장기요양 입증서류를

제시하면 직권으로 재등록을 하며 과태료 등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장기요양자는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소)하여 사실조사 및 최고와 공고기간에 주소지

에서 거주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하며, 단순히 통원치료 등으로 병원을 왕래하

는 자를 장기요양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사실조사서는 조사이유, 조사일시, 조사방법 및 전입 이후 거주상태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신고의무자나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실조사시 가재취소도구 비치 여부, 우편물 수령 여

부, 전기·수도 사용 여부, 참고인 (주변 이웃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말씀드

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민원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의 통지,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민원회신은 원고가 과천시장의 거주불명 등록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제30조 제2항의 적용 또는 그 해석에 관하여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창수

판사이강호

판사홍석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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