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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2도1602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호 후단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에 대한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면서(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신고의무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사실조사와 신고의무자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를 거친 다음 그 최고 또는 공고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 위 사실조사나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을 하여야 하며, 위 확인 결과 신고의무자의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면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0조), 달리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등에 관한 신고신청절차나 사실조사에 관한 신고신청절차는 두고 있지 않다.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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