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B자 경주시 고시 C에 대한 공개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4. “경주시 E[현 경주시 F, 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을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경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위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 4. 3.경 원고에게 거주지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려 했으나 최고하지 못하고, 2014. 4. 15.부터 같은 달 24.까지 9일간 정당한 거주지를 신고할 것을 공고한 후, 같은 달 28.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하였으나(1차: 2015. 7. 2. ~ 2015. 7. 13., 2차: 2015. 7. 16. ~ 2015. 7. 27.) 원고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않자, 2015. 8.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거주지를 경주시 D 주민센터의 주소인 “경주시 G”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2015. 8. 1.부터 같은 달 20.까지 공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B 경주시 C 고시를 경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B 경주시 C 고시를 경주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경주소식-고시/공고란’에 고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고시의 공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 중 고시공개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거주불명등록조치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