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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79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이 등록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5. 1.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은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20조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최고 내지 공고에서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수감자 등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6.경 구속되어 2018. 2. 14.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2018. 5. 1.경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속 수감으로 주소지를 이탈하였음에도 관할 행정청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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