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제주시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제주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각 노출콘크리트면 처리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1.경 위 B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대금 21,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청구하였고, 2015. 1. 23.경 위 C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3,920,000원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0.경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22,480,000원(= 21,560,000원 3,920,000원 -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로 12,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