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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5나406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서울 송파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일반건축 등을 하는 자인데, 원고는 2014. 7. 10. 피고로부터 서울시 G 주유소 공사현장의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으나, 공사대금 3,9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인 2015. 10. 1.부터는 연 15%가 적용된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사업을 자신이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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