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9 2019가단214285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9. 10. 피고와 광주시 C 외 2필지 지상 D 주택에 대한 창호공사계약을 공사대금 59,000,000원에 체결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9,000,000원(= 59,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응하지 않아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