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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1.10 2017나105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선정자 주식회사 C은 원고 A영농조합법인에 277,36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4행의 “2016. 1. 16. 1,000만 원”을 “2016. 1. 6. 1억 원(그 중 10,193,500원이 이 사건 건조기에 대한 대금이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의 “원고가 ~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B는 2017. 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건조기의 하자 등을 이유로 제1납품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신청서가 2017. 2. 2.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신청서의 송달로써 제1납품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의 “원고 A이 ~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A은 2017. 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 C이 설치한 건조기의 하자 등을 이유로 제2납품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신청서가 2017. 2. 2. 피고 C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신청서의 송달로써 제2납품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7행 및 제14행의 “277,166,500원”을 “277,360,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의 " 원고 A은 2016. 1. 6. 10,193,500원을 포함하여 피고 C에 총 277,3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 6. 피고 C에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 추가로 193,5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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