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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4.12 2016나10379
토지인도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2행 내지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2014. 9. 6. 피고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진동 발파를 당초 계약조항과 귀사의 제안에 의한 무진동 발파로 진행하여 절벽 부분의 안전한 시공을 확약하라. 본 부분에 대한 안전한 시공과 이에 대한 서면 확약서를 2014. 9. 13.까지 감리단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게 ‘토공사 공법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관리 철저 문제에 대하여는 2014. 8. 20. 솔토지빈에 보낸 회신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을 뿐 원고가 요구한 확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나.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9~20행의 ‘그리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2014. 9. 6. 피고에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감리사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4~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원고는 위 기간만큼 호텔신축이 늦어져서 수익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는데, 그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제1심 판결서 제14면 제20행에서 제15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호텔 개장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호텔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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