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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8나20689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위 203,560,000원에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88,320,280원, 지체상금 66,000,000원을 각 공제 내지 상계하면,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4행의 ‘(가)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살피건대, 피고가 2015. 9. 23.부터 2016. 9. 13.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합계 418,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의 “(나)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4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176,703,031원[=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110,703,031원(피고는 제1심에서는 188,320,280원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110,703,031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체상금채권 66,000,000원 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8. 5. 10.자 준비서면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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