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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8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01:00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18에 있는 천지 연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아나 지로에 있는 작전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에 있는 작전 체육공원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천대 고가 대교 쪽에서 부 평 나들목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우측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 여, 57 제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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