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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1:10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부 평 IC 나들목 사거리를 경인 고속도로 출구 쪽에서 작전 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5. 00:40 경 경기 부천 경인 로 175번 길 롯데 하이 마트 부천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부 평 IC 나들목 사거리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병원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 충격 부위 및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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