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 282번 길에 있는 계산 중앙 교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부평역 방향에서 작전 역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카 이런 승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 이런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계양구 벌 말로 565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 282번 길에 있는 계산 중앙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