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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8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4: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장제로 708 소재 까치 말사거리 앞 도로를 임학 사거리 방면에서 천대 고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천대 고가 방면에서 작전 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박촌동 이하 불상지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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