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 (K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16. 20: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에 있는 효성 뉴 서울 3차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효성 사거리 방면에서 부평 나들목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윈스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27,687원이 들도록, 주식회사 하나로 렌터카 소유의 F K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38,42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